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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비행장 소음 감정인 교체 요구

경기 수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관련 소송에서 채택된 감정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관련 1차 소송의 재판부 감정인으로 채택됐던 소음 전문가가 10년 전부터 국방부가 발주한 소음피해 관련 용역을 수차례 수행해 온 점 등으로 미뤄 공정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감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탄원서에는 서수원 지역 8개동 통장 300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이 들어있다.

박장원 위원장은 “1차 소송에서 감정인이 작성한 소음지도 탓에 불합리하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까지 발생했는데, 2차 소송에서도 이 감정인이 채택되면 감정결과에 중립성이 크게 훼손 될 것”이라며 “감정인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 18만여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2만5천여명이 국가로부터 466억16만4천원을 지급받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민들은 그러나 감정인이 국방부에 유리 할 수 있는 감정평가 자료를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불리한 감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차 소송 당시 재판부로부터 감정인으로 채택된 서울대 모 교수는 지난 2001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평가 연구 등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가 발주한 전국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관련 용역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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