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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대상 25만명 총 부과액‘1조2천억원’

국세청, 고지서 발송… 납부일 넘길시 3% 가산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총 25만명에게 1조2천239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지난 21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이다.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1.2%의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초과분, 1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를 내년 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자신이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본인이 납세의무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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