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배수로 덮개에 발 걸려 부상 지자체도 책임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다친 경우, 지자체가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제4단독 이종민 판사는 자전거를 타다 도로의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진 배모(17)군의 어머니 유모(42)씨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배수로 덮개 일부가 떨어져 지면으로부터 1㎝가량 떠 있었다”며 “공공 설치물이 물리적·외형적 흠결로 인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던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지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경사 내리막길을 운전하다 급정지한 원고의 책임도 인정,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아들 배군이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뒷자리에 친구를 태운 채 경사길을 내려오던 중 정지 과정에서 배수로 덮개에 발이 끼어 넘어지면서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