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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슬쩍한 값 “80만원”

수원지법은 24일 스카프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한모(60ㆍ여)씨에게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한 의원 변호인측은 “임종을 앞둔 친언니의 옷을 사러갔다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선고유예를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한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의원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인시 수지구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짜리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한편 한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지만 의원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이후 최근까지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의정활동비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은 기소가 이뤄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월정수당 250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매월 수령했으나 같은 기간 9월 월례회의에만 단 한번 참석했을 뿐 임시회나 정례회 등에는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4일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4명 중 18명 찬성, 반대 6명으로 제명 처리됐지만 같은달 23일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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