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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알고도 모른척’

롯데마트 도넘은 상혼 시정감독 않고 무성의 입주상인들만 분통

롯데마트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인 임대업체들에게 전가시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7·18·21·22일 22-23면, 24일자 1면 보도)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시정·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인간의 문제라며 피해 임대업체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롯데마트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권선점에서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2일 롯데마트 본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과 존재하지도 않는 부가세 부과에 대해 공정위에 '대형마트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계약서와 금전적 문제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커녕 "사인(私人)간에 벌어지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늘어놓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수차례 추가신고를 통해 대책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무성의한 답변만 되돌아왔을뿐"이라며 "임차해 영업을 하는 을의 입장에서 갑인 롯데마트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막무가내로 전가해 쫓겨 나지 않고 영업하려고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할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임대업자 B씨는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로부터 강요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고 찾은 공정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의문이 들었다”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심의·의결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엄격한 조사를 하고 공정한 행정처분만 내려준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방조하는 격이 될 수 있는 공정위의 성의없는 대처는 비난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안은 양측의 갈등으로 볼 수 있어 신중을 기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과 건물 소유주의 민사소송 후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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