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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린 사람 나와” 연쇄방화 30대 입건

의정부경찰서는 29일 의정부시내 4곳의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노점상 업주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쯤 자신을 때린 사람이 나올 것으로 기대, 의정부시 의정부동 주택가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주택가 담벼락에 쌓인 폐지와 버려진 안마용 의자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불을 낸 장소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범인을 잡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을 지르면 (나를) 때린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해 범인의 주거지로 추정하는 곳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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