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헌숙)는 29일 자신이 경찰 신분인 것 처럼 속여 장애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긴 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시각장애인이나 은행거래와 시장을 보지 못하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 1억 6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을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찰의 항소를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씨는 용인에서 20년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양모씨등 3명에게 “빌려준 돈을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모두 1억 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