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가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설립 근거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진흥원이 내년 4월 개원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조례 개정으로 기관 설치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2012년 본예산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예산 3억5천150만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교육청과 교육위는 해당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배정,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중으로 도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도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 연구와 유치원 교원평가, 유치원교사 연수, 유아교육 놀이 교재·교구 개발·보급, 유아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 유아교육에 관한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 유아교육이 질적으로 성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만들어 경기도만의 유아교육 틀을 잡아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회의진행 과정의 실수로 수정안을 부결 처리한 후 의원들의 제지로 정회한 뒤 속개됐으나 하루만에 원안을 상정·가결하는 바람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