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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장인데…’ 손님유인 술값 덤터기

수원 인계동 일대 ‘사장삐기’ 기승 피해 속출
市, 신분 속인 호객행위·업소 ‘수수방관’ 비난

수원시 대규모 유흥밀집지역인 인계동 일대는 연말연시를 신종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유흥주점 사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운 신종 호객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 연말연시를 맞아 인근을 찾은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장 삐끼’ 등장은 기존 삐끼들에 대한 거부감에 새롭게 나타난 밤문화 풍속도다.

대학생 전모(26) 씨는 최근 동창 3명과 함께 인계동 T나이트클럽을 찾다 "노래방 사장인데 인생 선배로써 얘기좀 나눌 수 있냐"는 40대 후반의 남성의 접근을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이들과 합석한 전씨는 "한 사람당 들이는 돈은 거의 없으니 사장인 나를 믿으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이들이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한 바에서 186만원의 지금을 지불 할 것을 요구 받는 황당한 피해를 당했다.

전씨는 “나 말고도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있다”며 “계도와 단속에 나서야 할 수원시가 오히려 무대책으로 일관해 선령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흥업계 종사자 A씨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사장 행세를 하며 호객행위를 일삼는 삐끼들 때문에 인계동이 기피지역이 된지 오래”라며 “계약을 맺은 술집으로 손님을 유인해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삐끼 들 때문에 말성이 난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해 즉심에 넘겨도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호객꾼을 붙잡아 경찰에 넘겨도 그냥 훈방 조취 한다”며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달리 인천을 비롯한 타 지자체들은 호객행위자와 호객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호객업소에 대한 풍기문란행위와 업종위반, 청소년고용, 시설기준적정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걸친 위반여부 단속으로 시민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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