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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 아들 ‘강제집행 면탈’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1일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채무를 졌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의 아들이자 프로덕션 제작자인 강석현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의 계좌로 투자자인 A씨가 2억1천5백만원의 돈을 송금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승용차를 A씨에게 넘겨 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록 피고인과 A씨 사이에 손익분배에 관한 약정을 담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B씨로부터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타인을 채권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7월 C연예기획사 소속 연기자를 자신이 제작한 드라마에 출연시키는 조건으로 이 회사에 2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09년 5월 법원으로부터 강씨 제작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은 C사측은 같은달 강씨가 A씨로부터 돈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A씨의 지인인 B씨로부터 8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 때문에 허위로 채무를 부담했다”고 강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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