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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카드깡, 세금포탈 ‘무풍지대’

위장 가맹점·노숙자 바지사장 내세워 ‘성행’
수원시-세무당국 ‘수박 겉핥기식’ 단속 그쳐

수원시내 대규모 유흥밀집지역 일대의 일명 ‘삐끼’와 ‘전전세’등 불법영업에 대한 수원시의 수수방관속에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공무원과 관련협회의 유착 의혹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12월 1일자 23면, 2일자 1면, 5일자 1면 보도)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대규모 세금포탈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원시와 세무당국의 방치속에 일부 업자들이 기업형으로 불법 돈벌이에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세무사들이 고객유치의 방법으로 ‘카드깡’을 권유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5일 국세청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1종 사업자는 일반부가세를 포함,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35%에 세금을 내고 있다.

이에 일부 업자들이 위장 가맹점을 내세워 10%의 부가세와 5%의 수수료를 내는 속칭 ‘카드깡’을 통한 세금회피로 ‘제배 불리기’에 나선 상태다.

‘카드깡’은 전문업자들이 2~3개월마다 바지사장을 바꿔 사업자등록증 신고·폐업을 반복해 조세질서를 뒤흔드는 악질적인 수법이다.

더욱이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노숙자 등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적발되더라도 세금부과가 불가능해 속수무책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업계종사자 A씨는 “일반부가세, 중과세 등을 합쳐 35%에 가까운 세금을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며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합해 15%만 내면 되니 업자들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도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카드깡에 대해 몰랐는데 세무사가 자세히 알려주더라”면서 “세무사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단 한번도 단속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무사 C씨는 “유흥업 종사자들이 카드깡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 중 문의하는 분에게는 아는 선에서만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 위장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산상으로 매출자료를 분석해 의심이 되는 업소에 단속을 나가다보니 편법을 이용하는 업소는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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