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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녀 성폭행 30대 징역 8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성을 끌고 다니며 수차례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방법이나 내용,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9월 수원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A(여·20)씨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자 뒤따라가 A씨의 남자친구에게 “라이타를 빌려달라”며 시비를 건 후 폭행하고, 겁에 질린 A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 다니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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