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삼성전자가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하자가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보상액 산정 때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 선정은 최소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하고, 이용 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면 되고, 보유 목적을 기초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 소유의 잡종지 중 일부는 공장용지로 비교표준지를 삼은 것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고, 반드시 개발지와 미개발지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볼 수 없어 이 부분만 증액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는 연대해 원고에게 8억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에 편입된 삼성전자 소유의 잡종지 및 임야(총 2만1천690㎡)에 관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잘못해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실보상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억원을 증액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