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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수원인계동 115-6구역 재개발 사업 <4>

4.전 조합장이 밝히는 재개발의 비밀

“조합의 부정부패? 재개발 조합 중 깨끗한 곳이 어딨어?”

재개발을 둘러싸고 조합 찬반 갈등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의 협력사로 선정됐던 정비업체와 일부 조합원이 이자놀이를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115-6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의 협력사였던 D정비업체는 인근 115-8 구역 조합장과 용역비 채권양도 방식으로 돈거래 사실이 밝혀져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고, 사업등록이 말소됐다.

D정비업체의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잠적한 상태로 문제가 드러난 115-8 구역 외에도 115-6, 113-5, 113-6 구역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제3의 정비업체를 내세워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정비업체가 돈을 빌미로 재개발 구역의 모든 사항을 제멋대로 운영하는 지경임에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주장이다.

수원 115-6 재개발 조합원 A씨는 “협력사와 일부 조합원 등이 채권양도방식으로 돈거래를 하고 시공사 선정시 입찰보증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과연 조합원들을 위한 공정한 재개발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합원 B씨도 “지난달 27일 진행된 주민임시총회에 일당이 30만원인 경호업체 직원만 150여명이 동원돼 회의장을 봉쇄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냐”면서 “더욱이 조합장 선출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내부의혹이 한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우혁 115-6 구역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선출된지 한달도 안됐기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채권양도방식으로 이자놀이를 한 부분은 아는바 없다”며 “선관위 대의원 문제도 비대위에서 낸 이의소송이 기각돼 법테두리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임시총회의 자금출처나 추후비용산출 등은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합원들 모두가 균등하게 혜택을 보는 재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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