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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재외동포 강제퇴거 적법” 취소訴 기각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준상)는 15일 타인 명의의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불법입국 해 불법으로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퇴거처분을 받은 재외동포 임모(48)씨가 수원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재외동포 고충해소 방안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다”며 “또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원고가 정책의 구제대상의 요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퇴거명령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모씨는 지난 2001년부터 불법으로 체류하다 지난 4월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장모인 최씨가 한국 영주권을 취득, 체류하고 있어 사위도 재외동포보호정책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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