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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절도’ 용인시의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한모(60ㆍ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일정 기간에 추가적인 사고를 범하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받는 제도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짜리 스카프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었다.

한편 한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지만 같은달 23일 의원제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에서는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형사12단독의 선고 공판과 별도로 열린 행정1부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한 의원에게 형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2012년 1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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