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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벌금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과거 속했던 업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허모(43)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안산시장 후보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과거 일했던 A업체 대표 박모(48)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허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10분여가량 몰래 녹취하다 법정 경위에게 적발돼 일시구금된 뒤 “선고 내용을 잘 듣기 위해 녹음했을 뿐 법정에서 녹음하면 안되는 줄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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