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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김정일 만세”외친 40대 징역 확정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은희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로 기소됐다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종북성향 인터넷카페 운영자 황모(43)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항소심 법정에서 김정일을 찬양하고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찬양 발언이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황씨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글을 종북성향 인터넷카페에 올리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인터넷까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30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황씨는 1심의 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것에 기뻐하며 두 팔을 들어올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추가 기소돼 지난 9월3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해 이날 선고공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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