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흥밀집지역의 일명 ‘삐끼’와 ‘전전세’, ‘카드깡’ 등의 불법영업으로 시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본지 12월 1일 23면, 2일·5일 1면, 6일·7일자 23면 보도) 민·관합동 특별단속에 나선 수원시가 불법 영업을 한 2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특별단속을 벌여 호객꾼 2명을 붙잡아 관할 지구대로 인계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고용업소 14곳과 노래방 간판을 단 유흥주점 1곳 등 모두 27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은 "연말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강력한 단속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