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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유흥업소 수원시 27곳 행정처분

수원 유흥밀집지역의 일명 ‘삐끼’와 ‘전전세’, ‘카드깡’ 등의 불법영업으로 시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본지 12월 1일 23면, 2일·5일 1면, 6일·7일자 23면 보도) 민·관합동 특별단속에 나선 수원시가 불법 영업을 한 2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특별단속을 벌여 호객꾼 2명을 붙잡아 관할 지구대로 인계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고용업소 14곳과 노래방 간판을 단 유흥주점 1곳 등 모두 27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은 "연말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강력한 단속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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