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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 자율권 최대한 보장”

갈등·반목 ‘봉합’ 의지“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

검찰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과 관련, 경찰의 수사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특히 사법경찰관이 책임감을 갖고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반응은 총리실 조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경찰의 입장과는 대비된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반년간 끌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찰과의 갈등·반목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 국회가 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정에 착수했으나 검·경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강제 조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소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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