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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피해지원 2조 증액

피해보전 24조1천억 농산물보전직불제 등 발동요건 완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종전보다 2조원 늘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안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 안을 모두 받아들이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2일 밝혔다.

재정지원 규모는 정치권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받아들임에 따라 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8월 추가대책 발표 때보다 2조원 늘어났다.

세제지원 규모도 늘어나 당시보다 8천억원가량 증가한 29조8천억원이다.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까지 포함하면 오는 2017년까지 재정과 세제 등 지원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인 기존 요건을 90% 미만으로 바궈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재배면적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했다. 대상 품목은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등 총 19개다.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주는 수산 직불제도 시행한다.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다.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면세유 적용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사료에 11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중 귀리, 매니옥칩, 당밀 등 8개 품목은 무관세로 들어온다.농어민의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에 연근해ㆍ내수면 어업소득까지 확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ㆍ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늘렸다.

비과세 소득금액은 현행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 피해요건을 현행 매출액(생산량)의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5~10%로 완화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하고,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출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을 공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 이내로 제한하고, 월 1~2일 의무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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