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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납치살해’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귀가하던 부녀자를 납치·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42)씨와 이모(36)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 등은 전국을 무대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교도소 수감중 알게된 양씨 등은 지난 8월 수원시 권선동에서 귀가하던 부녀자를 납치한 뒤 충북 청주로 끌고가 목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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