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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주도 공무원 해임 부당

수원지법 “다른 지방공무원 징계수위 낮아”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일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윤모(42·지방공무원)씨가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부 방침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으로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뒤 “그러나 민공노 위원장 등 중앙 임원에 비해 지위가 낮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다른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해임보다 덜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공무원인 윤씨는 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 6월 18일 전교조 소속 교사 1만6천여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등에 대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한 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 광고에 동참했다.

또 시국대회에서 깃발을 세우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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