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시공사와 LH 등에 따르면 원천리천 상류 부근에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지구내 주상복합건립을 위해 부지조성 중에 있고, 바로 옆 현장에는 LH가 흥덕지구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원천지하차도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천리천 상류 부근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이 무더기로 쌓여 자칫 하천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와 LH는 임시 폐기물 야적장이나 차단장치조차 없이 각종 폐기물 등을 불법적으로 수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건물도 짓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이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현재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중인 LH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부지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면서 “여기저기 쌓여 있는 폐기물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임의로 갖다 놓은 것일뿐 지하차도 공사현장의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 폐기물을 확인하는 등 원인 규명을 진행해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하고 분리배출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성분별로 분리·보관하고, 임시 폐기물 야적장이라는 푯말에 야적 기간과 시공업체, 관리책임자 등을 표기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