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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위반’ 봐주기 논란

<속보>김진표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수십여 개의 불법 홍보현수막을 내걸었다 철거해 선거법 위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일자 1면 보도)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영통선관위)가 행사가 열리기 전에 철거했다며 증거채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김의원 측이 영통선관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종이로 현수막의 이름만 가린채 게첨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은 출판기념회 행사장에는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행사 전날인 9일 밤 아주대 정문에서 행사장인 종합관으로 향하는 도로변 가로등에 수십여개의 현수막을 걸었다.

영통선관위는 이날 김 의원 측에게 선거법 위반이라며 구도로 철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영통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 적발시 가장 기본적인 증거채집 등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수막 제거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도 영통선관위의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수막은 철거는 커녕 종이로 이름만 가린 채 현수막 게첨을 고수하다가 행사 당일 오전에야 철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36·영통동)씨는 “재선 의원에 도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제1야당의 원내대를 맡고 있는 분이 과연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몰랐겠느냐”면서 “김 의원 측의 고의성도 문제지만 선관위의 행태는 노골적인 봐주기라고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영통선관위 관계자는 “행사일 전날 사전점검을 나갔다가 불법 현수막 게첨을 보고 즉각 철거를 지시했으나 증거채집 등은 하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 측에서 즉시 철거하겠다고 해서 철거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가리고 게첨을 고수한 건 뒤늦게 알았다”며 “김 의원 측의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조사나 고발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에 이름만 가린채 내걸었다가 철거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영통선관위가 김 의원 측의 위반성에 대해 마무리된 걸로 설명해 존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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