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1일 SNS 공간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사회당 당원 박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싸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70여 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고, 2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사회당의 서울시당에서 집행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태도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명확한 박씨가 트위터 상에 올린 농담을 공안당국이 북한 찬양·고무로 몰고 있다”며 “이는 진보진영과 노동사회운동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