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17일 피해자 4명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살균제 옥시싹싹, 세퓨 제조·판매업체들은 정확한 근거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시를 했고, 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살균제를 수거하거나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들과 국가는 우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로 피해자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는 모두 34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다.
법무법인 정률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나 업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매우 소극적인 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보건 환경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