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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이전 軍공항 특별법 ‘착륙’ 초읽기

수원의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가 바로 수원비행장 이전이다.

지난 2009년 6월 비행장 인근 주민 3만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480억원의 보상판결에 이어 서수원과 화성 병점 일대 20여만 명이 국가를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 합의, 수원비행장 이전 민간연구용역 착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 등으로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커지고 있지만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불쏘시개’ 비상활주로 이전과 민간연구용역 착수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왕복 6차선의 비상활주로 이전은 이슈의 핵이다. 전국 5개의 비상활주로 중 유일하게 도시권 내에 있어 고도제한으로 묶여 주변인 권선·세류·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반정·진안동 등 3.91㎢는 비행안전구역 1∼3구역으로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되거나 건축을 하더라도 높이의 제한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이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이전공사 설계에 들어갔고, 올해 본 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2013년까지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기게 됐다. 국방부는 비행장 안에 길이 3km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는 대신 활주로 이전에 드는 비용 200억 원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씩 나눠 내기로 했다.

또 비행장 안에 설치할 대체 비상활주로에는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고, 보통 때는 비행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백히 함으로써 추가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비상활주로 주변 785만㎡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1조 원대의 경제개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시점이 활주로 이전공사 착공시점으로 앞당겨지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수원비행장 이전 민간연구용역 착수 설명회’를 통해 비행장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오는 6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개발계획수립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최소 3개 후보지와 다수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한 뒤 정밀검토 및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 작전능력, 경제성, 환경 등 최적의 입지와 개발방안을 선정해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오는 9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비상활주로 이전 확정과 수원비행장 민간연구용역 착수가 수원비행장 이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희망의 열쇠’ 비행장 이전 특별법 국회통과 여부

다음 달 임시국회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분수령이다. 지난해 여야가 공동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특별법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이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전 부지의 경우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이전 부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 현행법은 비행장 이전 시 땅값 차액을 지식경제부에 귀속하도록 돼 있어 국방부가 그동안 반대해왔지만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차액 일부를 공군 운영에 사용하고, 이전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담아 국방부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정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지난 2009년 6월 서울지법이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여 명에게 480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도심 군용비행장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치러야 할 피해보상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불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수원비행장 이전 가능성

국방부 장관도 군용비행장 이전에 동의하면서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는 9월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선정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하지만 이전부지가 최적화일 때 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현재 이전 부지 후보로 선정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화성시와 오산비행장이다. 하지만 화성시의 반정·진안동 등은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 구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산비행장은 미군기지로써 SOFA규정에 의해 미국 켈리포니아주로 편입돼 있다. 하지만 미국과 협상을 통해 SOFA조항을 바꿀 경우 오산비행장에 수원비행장을 이전시켜 공동으로 활용하는 안이 최적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비행장 면적은 610만㎡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1/20이다. 신규 군 공항 부지를 비도심지역에 확보할 경우 수원비행장 토지매각 대금으로 토지구입 대금을 상쇄하고 남을 것이라는 전문인들의 추측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토지를 매각시키는 일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 수원비행장 이전이 확정이 될 경우 이전사업은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긴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수원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활용방안 또한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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