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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기업·개인 “나 떨고있니”

탈세 혐의가 큰 기업인, 주류수입업체, 부유층, 사채업자, 입시학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대상에는 그룹 외형이 연매출 5천억원 이상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되 불법·폭리로 서민경제를 침해한 대재산가, 역외 탈세 행위는 전국 단위의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1차 조사 대상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수입·유통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 6명이다.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겨냥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주식의 고·저가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수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부유층 11명과 국외 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유령회사로 위장하는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기 세무조사의 기준도 확 바뀐다.

500억원 이상 법인 조사비율은 작년 18%에서 올해 19%로 올리되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지방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작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리거나 추가 고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중소기업 3% 이상, 대기업 5% 이상)는 올해와 내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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