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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사기 지급정지 요청 90% 거절

시중은행들이 저신용자와 서민을 노린 대출사기 피해 구제에 뒷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천357건에 26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 가까이 늘었난 것이다.

대출사기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불법 광고물 등으로 꾀어 대출받게 해준다고 속이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다.

문제는 대출사기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피해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는 점이다.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계좌를 묶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가량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윤보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부국장은 “은행으로서도 섣불리 계좌를 지급정지했다가는 소송당할 우려가 있어 지급정지 요청에 소극적이다”며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정지하고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계좌 주인이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급정지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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