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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약품 납품 독식업체 ‘한뿌리 두회사’

홈페이지 대표이사 같아 사무실도 한 건물에 위치

<속보>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보건소 납품 의약품을 뚜렷한 기준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구매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16일자 1면 보도) 선정된 두 업체가 원래 1개 유통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16일 도내 지자체와 제약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납품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사와 B사는 매년 광명시와 수원·안산·성남·평택시 등의 지자체에 의약품 납품업체로 선정돼 임산부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다.

각각 J제약과 D제약의 판매대행을 맡은 A사와 B사는 광명시에 지난 3년여간 100% 독점 납품실적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수원시 등에는 90% 가깝게 납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와 B사는 애초 1개의 동일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사는 지난 2009년 B사를 분리하기 전까지 한 대행사가 1곳의 제약회사 약품 판매의 관행을 무시하고 D제약과 J제약의 판매대행을 맡아 관련업계의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A사와 B사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인 것은 물론 사무실 또한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거대유통회사인 A사가 독점 납품에 대한 의약품 대행업계의 비난이 커지자 표면적으로 회사를 분리시킨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의약품 납품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업계 관행을 깬 독식 영업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두 회사로 분리한 것”이라며 “A사 독점이 회사 분리 이후 A사와 B사의 공동 납품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됐을뿐 결국 노골적인 밀어주기엔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A사 관계자는 “본래 한 회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품 납품 독식을 위해 편법으로 분리한 게 아니라 B사를 약품물류창고 전문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B사 대표는 다른 분으로 홈페이지는 전산 오류”라고 해명했다.

한편,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한 업체에서 수익 금액이 크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도 불어나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 회사를 분리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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