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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족쇄…우리의 설움 풀어주세요”

1960년대 정부 집단 이주정책으로 정착
1970년 그린벨트로 지정 개발행위 제한
국도변 위치…낡은 건물 많아 생활 불편
주민들 대통령에 탄원 등 GB 해제 호소

 

한센인 집단 정착마을인 양주시 유양동 ‘천성농원’ 주민들이 40여년간 규제에 묶여 생활 불편과 재산권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천성농원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천성농원은 1960년대 한센인들에 대한 정부의 집단이주 시책에 따라 형성됐으며, 1970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채 주민들 대부분이 불법 건축물의 공장, 창고 운영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대지·임야 등 31만㎡부지에 380동의 건축물과 205가구 351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대통령에게 올린 탄원서를 통해 “한센인 집단 정착마을이 조성된 이후 가구 제작 등 소규모공장 운영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했으나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대부분 난잡한 불법 건출물들로 부락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반세기 동안 일체의 개발을 할 수 없어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장기간 정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 등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전국적으로 한센인 정착마을 중 천성농원만이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지 않아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30여 년 전 건축된 노후되고 불량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국도변에 형성돼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 정비차원에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천성농원 운영위원장은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0여년 간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해당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수없이 탄원을 했지만 틀에 박힌 탁상행정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훈령 성격인 정부부처의 행정지침이 시의적절하게 개정돼야 한다”며 “국토해양부가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한센인특례법 등을 포괄 적용, 역지사지하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주민들에 의한 조합구성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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