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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노조, 사측과 기본협약서 체결

경기신문 노동조합(위원장 김장선)과 경기신문(대표이사 이상원)은 15일 오후 본사 3층 대표이사실에서 노사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경기신문 노조는 지난 9일 기본협약서 체결을 위해 사측에 1차 협상을 제안했으나, 대표이사의 개인사정으로 무산된 뒤 지난 14일 사측과 2차 협상을 통해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데 잠정 합의, 다음날인 15일 최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서에는 사측이 현 노조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 조합 활동권리 등에 대한 교섭권 인정 ▲노조 규약에 따른 조합비와 별도 회비 일괄공제 ▲조합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 시설편의 제공 등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장선 노조위원장은 “노조와 사측은 이번 협약에 이어 추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지위 향상과 회사 발전,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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