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노동조합(위원장 김장선)과 경기신문(대표이사 이상원)은 15일 오후 본사 3층 대표이사실에서 노사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경기신문 노조는 지난 9일 기본협약서 체결을 위해 사측에 1차 협상을 제안했으나, 대표이사의 개인사정으로 무산된 뒤 지난 14일 사측과 2차 협상을 통해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데 잠정 합의, 다음날인 15일 최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서에는 사측이 현 노조에 대해 ▲임금, 근로조건, 조합 활동권리 등에 대한 교섭권 인정 ▲노조 규약에 따른 조합비와 별도 회비 일괄공제 ▲조합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 시설편의 제공 등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장선 노조위원장은 “노조와 사측은 이번 협약에 이어 추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갖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지위 향상과 회사 발전,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