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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전용 영농법인, 건물도 멋대로 리모델링

4층 건물 허가없이 변경 체험학습장 등 영리시설 사용
개축 과정서 나온 건축폐기물·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도

 




<속보> 수원의 S영농법인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임대받아 사용중인 국유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엉뚱한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본보 5월24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S영농법인이 인허가도 무시한 채 건물과 토지 등을 임의로 리모델링해 영리사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영농법인은 막무가내식 리모델링도 모자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등을 대부받은 농경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와 S영농법인에 따르면 S영농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원시 당수동 434번지 일대 30여만㎡의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 이후 전 대부자였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연구동으로 사용하던 4층 규모의 건물을 담당부서의 허가도 없이 영리사업을 위한 체험학습장과 교육시설 마련을 이유로 리모델링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의 신·증축과 리모델링 등 건물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안전진단 등이 생략된 것은 물론 건물구조 변경으로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태다.

더욱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다 대부받은 농경지 곳곳에 매립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국유지 훼손과 환경오염 논란까지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오모(57)씨는 “S영농법인이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버젓이 쌓아놓다가 관련기관에서 이같은 지적이 일자 농경지에서 소각한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아무리 임대받아 사용하는 국유지라지만 S영농법인의 행태나 이런 걸 묵인하고 있는 행정당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영농법인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은 맞지만 교실 등을 꾸미기 위한 단순작업일 뿐 기존 구조물을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쓰레기나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부지 내에 일부 폐기물을 쌓아둔 건 맞지만 임대 완료시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S영농법인이 각종 폐기물 등을 부지 내에 매립했다는 의혹은 30여만㎡의 넓은 땅을 모두 확인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무단 매립과 임의 리모델링 의혹 등에 대해 현장점검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관련기관은 국유재산법 36조 5항에 따라 해당부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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