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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농경지 훼손 멋대로 승마장·연못·주차장 조성

수원 S영농법인 허가 없이 馬舍 등 무단설치
수원시, 두차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계약주체 자산공사 불법사실조차 파악못해

 



<속보> S영농법인이 임대받은 국유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 사용하고 인허가도 받지않은 채 건물 등을 임의로 리모델링해 영리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본보 5월24·25일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S영농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임대 국유지를 수차례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S영농법인이 임대부지에 승마장과 연못, 주차장 등을 임의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수원시가 수차례 행정조치까지 내렸음에도 불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불법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유지를 대부받은 농경지의 경우 농작물 경작 외에 시설물 설치 등으로 원래 모습을 훼손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S영농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받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번지 일원의 밭 8천여㎡에 마사와 관리사, 운동장 등을 갖춰 체육시설인 승마장을 임의 설치하고, 4천여㎡ 밭에는 연못 등을 조성했다.

또 4천여㎡의 밭을 승용차 2천300여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불법 변경한 것을 비롯해 시설재배단지와 운동장, 동물농장 등도 아무 허가없이 임의 조성해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S영농법인의 불법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해와 올해 2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것은 물론 수원지검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수원시의 이같은 대처와 달리 국유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불법 사항 적발시 당연히 진행되는 ‘계약해지’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는 커녕 구체적인 불법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 S영농법인이 국유지 임차인으로서 개발행위 제한구역내에서 기본적인 인허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제멋대로 시설과 형질변경을 일삼은 채 원상복구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서 임대자격을 둘러싼 논란을 더해주고 있다.

시민 김모(52·여) 씨는 “S영농법인이 개발행위 제한구역 내의 농경지를 맘대로 훼손하면서까지 수익사업에 혈안이 돼 있는데 도대체 관할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 담당자들의 묵인과 비호가 없다면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유지가 이런 불법과 꼼수에 처참히 유린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영농법인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로부터 지적당한 내용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문제될만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계약 만료시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해당부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불법시설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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