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영농법인이 임대받은 국유지를 당초 목적과 달리 불법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와 건물을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 형질변경과 리모델링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본보 5월24·25·29일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S영농법인이 임대받은 국유지를 타 업체에 재임대해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2009년 S영농법인에 문제의 국유지를 임대한 이후 수차례 제기된 불법 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재임대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S영농법인 등에 따르면 S영농법인은 지난 2009년 3월 수원시 당수동 434번지 일원 국유지 30여만㎡을 2014년 3월5일까지 5년간 사용하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와 같은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타 업체와 협력해야 할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S영농법인은 수원시 당수동 434번지 일원 국유지를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4월 N사와 보증금 1억원에 N사 수입금의 15% 등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해 공동 수익사업을 벌였다.
이후 N사는 승마장을 비롯해 수억원을 들여 각종 토목공사와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해 사용함은 물론 S영농법인과 각종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S영농법인은 이밖에도 G업체와 계약을 체결, 매달 전기세 등 시설이용 비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S영농법인의 각종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몰랐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봐주기를 넘어선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52·여) 씨는 “S영농법인이 각종 불법행위에 전대까지 드러났는데도 당장 계약해지 등에 나서야 할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몰랐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더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영농법인 관계자는 “N사와 경영협력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난해 6월부로 계약을 해지했고, 당초 협력사였던 G업체는 현재 자사 직원으로 채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N사 관계자는 “어느 누가 한달짜리 경영협약에 수억원의 돈을 내고 사업을 하겠느냐”면서 “지난 2월까지 계약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로 지난해 9월부터 전기세만 내고 연구동 내 별관동의 사무실과 숙소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업체 간 보이지 않은 계약까지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