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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후보자 매수혐의 신장용 의원 검찰 송치

수원서부경찰서는 4.11 총선 당시 당내 경선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신장용 국회의원(수원을·민주)에 대해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당내 경선후보자였던 김용석 후보의 지인을 통해 김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일하게 해주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같은 내용을 3월 12일 경기도선관위에 신고했으며, 도선관위는 같은 달 16일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돼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당사자(신 의원)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측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황만으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후보자 매수를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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