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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상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인 인정점수 대상이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아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 인정점수가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됐던 1만2천774명에 대해 일괄로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운영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은 인정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

또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어르신 2만4천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 기준에 미달해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인정점수가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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