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기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위한 물꼬를 텄다.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6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교육청의 단체교섭 결정을 환영하며,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일선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맺어오면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마땅한 단체교섭의 창구가 없었던 상황이다.(본보 4월 25일자 7면 보도)
이들은 “학교장 재량권으로 처우와 고용이 각기 다르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처우개선안은 물론 고용안정 방안이 도출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30일까지 대표자를 선출해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