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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대교협 저작물무상이용동의서 반발

출판계가 발끈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학습자료협회 등 5개 출판단체는 28일 “출판사 동의 없는 저작권 무료이용동의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반응은 지난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대학에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 지급 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대학생의 불법복사를 사실상 허용하자는 움직임을 보인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은 “대학의 무분별한 도서 복제로 출판산업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판계가 대학의 수업을 위해 여러 차례 양보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고시한 내용에 대해 비대위가 이제와서 교수들에게서 받은 무료사용 동의요청서 내용을 빌미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저작물무상이용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단 한명의 저자도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대학에서는 많은 저작물의 복사가 상업적 복사업소와 학과사무실, 행정실에 비치된 복사기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에 관한 논의는 2008년 시작돼. 지난해 4월28일 1차 고시됐다가 대학 측의 반발로 추가 연구 및 재협상을 거쳐 4월27일 최종 고시됐다.

문화부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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