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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분 길 열렸다…道 기반시설 등 준비해야

국토부, 해양투기 적용못해
추모공원보다 비용 저렴
서해안 낀 경기도 유망

장례방법 중 하나인 ‘해양 산분(散粉)’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국토해양부의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서해안의 바닷가를 끼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해양산분을 실시할 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내 안산·이천 등의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건립예정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해양산분은 봉안시설이나 공립 추모공원의 이용 비용에 비해 60%이상 저렴한데다 환경오염 걱정도 없어 새로운 장례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의 위해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 지난달 20일 ‘바다 장을 위한 해양산분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골분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골분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해양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용역 결과 나타났다.

그동안 해양산분은 골분을 바다에 뿌리면서 환경위해성 및 불법성 논란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에서 해양환경관리법상 논란이 돼온 위법성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해양산분시 유의 사항으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할 것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해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릴 것 ▲생화로 된 화환 외에 유품을 포함한 행사에 사용된 물질,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면 안된다는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양산분은 그동안 인천과 부산 등지에서 실시, 인천에서는 지난해만 888건의 해양산분을 위한 배가 출항했으며 지난 10년간 6천여건에 달하는 해양산분이 실시됐다.

화장시설을 제외하면 봉안시설에 비해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설 봉안시설은 수원, 성남, 안산 등 총 10곳으로 비용은 하남·광명·성남·수원시가 관외비용이 1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사설 봉안시설 이용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해양산분은 고인의 가족, 친인척이 타고 나갈 배를 1시간여 빌리는데 약 45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해양산분이 장사법상 법률 근거가 없고 골분을 흩어뿌리는 자체가 장법이 아니라고 게재돼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국토부의 용역 결과를 놓고 해양산분을 장사법으로 인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해법을 내 놓는다면 도에서도 그에 맞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해양산분이 장례방법의 하나로 인정되면 묘지부족과 국토의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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