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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아이들 범죄 희생… 아동인권법제정 시급”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경남 통영의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두고 ‘홀로 늘 배곯는 아이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범죄의 표적이돼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인권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가정과 사회에서 보살핌을 못 받는 아동이 100만 명이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며 이같이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동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그때뿐인 입법을 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동인권을 전담하는 정책기구가 부재할 뿐 아니라 각 법률간 정합성도 부족하다며 이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법 전체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인권 보장의 원칙을 정함과 동시에 아동인권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실종신고 된 한모(10)양은 22일 집에서 10㎞ 떨어진 한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경찰에 붙잡힌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모(44)씨는 평소 한양과 잘 알고 지내던 이웃마을 주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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