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또는 법 시행령을 위반하며 건물이나 부지를 담보로 제공,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34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4월 도내 986개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산관리 실태 조사 결과, 34개 유치원 교지와 건물 등에 48건 681여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에는 교지와 강당을 포함해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시설 가운데 1, 2차 시정명령 기간 근저당을 해지한 21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모집 정원 중 20%의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부서를 통해 해당 유치원의 횡령 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여 횡령 사실이 적발되면 횡령금 보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정원감축과 폐원 처분 결정은 원생들의 학습권 피해를 막기 위해 각각 9월말과 2014년 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와 학부모·원생 피해를 막고 유아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차례 이상 사립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립유치원 9곳, 소유권을 무단 변경한 사립유치원 13곳도 적발하고 조만간 해당 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