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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완전틀니 급여관리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치과 병·의원이 편리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7월1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과 병·의원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다. 또 보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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