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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도의원 “내지도 않은 법인세를 통행료에 포함”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사업자가 내지도 않은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의원은 2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자사업자들은 법인세를 통행료에 포함, 운영비로 치환해 사업자의 초과 이윤확보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적자일 경우 과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민자도로의 경우 지난 2007년 49억9천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뒤 매년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이윤의 27.5%로 정해진 법인세를 통행료에 산입해 이용자에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민자사업자는 불변가격으로 매년 운영비 200~300억원에 법인세 400~500억원을 포함해 통행료를 산출했다. 도로운영기간인 30년간 책정된 법인세만 1조1291억원에 달한다.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km)통행료는 개통 당시 1㎞당 118.5원으로 책정돼 남부구간(한국도로공사) 47.1원에 비해 2.52배 높은 4천500원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민자사업자들이 비용계상을 많이 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금융자회사, 본사 등을 활용해 20%가 넘는 고율의 차입을 발생시켜 자회사 등에 부당이득을 지원하고,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준 의원은 “정부는 거두지도 못하면서 통행료만 높게 책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법인세를 면제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인세 탈루 등에 즉각적이고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자사업자의 법인세가 통행료로 산정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등을 촉구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법인세 면제요구 및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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