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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아동청소년법 제정 재차 촉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각계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은 1990년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해 협약 당사국이 됐음에도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10명 중 9명은 마음껏 잠을 자보는 것이 소원인 세상”이라며 “인권 존중이 공교육을 흔든다는 억지 논리에 아이들이 질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10조 속의 ‘모든 국민’에 아동과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가”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2010년 경기도내 200만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으나 지자체에 한정되는 조례인 탓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인권법에 무상유아교육과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국고부담 확대, 아동 및 청소년 인권신장 등의 내용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수차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청소년인권법 연구에 착수, 수차례 연구진 및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 결과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인권법률안 등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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