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6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때린 아내 김모(55·여)씨와 아들(25)도 각각 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2일 오후 8시쯤 수원시 정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내 김씨에게 “왜 청소를 안하냐”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2시쯤 김씨가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암에 걸려 밥도 안 차려주고 하는 일이 뭐냐”며 재차 김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지켜보던 아들이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며 이씨를 위협하자 이씨는 “둘 다 고소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경찰서에 와서도 아내와 아들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며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