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경범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을 폭행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홍모(3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강간죄로 실형을 살고 올 2월에 출소한 홍씨는 지난 18일 자정쯤 오산시 오산동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 A씨를 700여m를 뒤따갔다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경찰로부터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경범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나가던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2009년 8월 오산시내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한 죄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올 2월에 출소한 뒤, 찜질방 등을 전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