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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2 복수담임제 ‘성급했나’… 자율로

<속보>정부가 올해초 전국적으로 확산된 학교폭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수담임제가 성급한 시행으로 교사들과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자(본보 3월9일자 1면, 13일자 6면 보도) 시행 한 학기 만에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복수담임제를 이번 2학기부터 자율 운영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하달했고, 도내 593개 중학교에서 복수담임제가 자율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한 학기 만에 복수담임제의 의무시행을 자율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시행 당시 지적됐던 준비부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 제도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중학교 2학년 30명 이상 학급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됐으나 교원증원과 학생생활지도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은 발표를 위한 제도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또한 교사들 사이에서는 10년동안 오르지 않은 담임수당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인원충원과 담임수당의 증액 등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복수담임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교과부의 방침 변경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빠른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갑작스럽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과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대안 중 복수담임제를 좋은 취지로 시행했지만 이에 대한 질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며 “지난 1학기에 경기도는 모든 중학교 2학년 학급이 복수담임제를 실시했으며 교과부의 방침대로 2학기 부터는 학교 별 교육공동체 합의에 따라 복수담임제 실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모든 제도의 시행에는 부작용이 생길수 밖에 없다”면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 할 방침이며 담임수당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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