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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직권남용 혐의 추가고소”

경기도청사 이전 보류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직무유기·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김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고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광교 입주민들이 단식농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재기 위원장은 “김 지사가 도청사 이전 계획의 백지화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라며 “27일 오전 11시부터 도청사 앞에서 김 지사 퇴진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김 지사를 보면서 울분과 부끄러움을 더는 견딜 수가 없다”며 “단식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가 존경받는 그날을 만드는데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위원장의 단식농성과 별도로 김 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조만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서에는 광교 입주민 1만5천여명이 서명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백혜련 변호사도 이날 “경기도청사 이전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가 약속하고 경기도의회가 결의한 사안”이라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울산 북구청장 사례가 이 사건 법리구조와 매우 흡사해 추가 고소를 준비중”이라며 “검찰이 울산 북구청장에 대해 행정심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 듯 김 지사 역시 행정심판법 위반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6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고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을 지난 6월 기소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지난 4월16일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보류하자 3개월여 뒤인 지난달 26일 김 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설 신청사는 당초 10~20층, 연면적 9만6천여㎡ 규모로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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